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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래 주택거래 침체와 전월세 임대주택 가격 급등이 우려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법에 명문화된 채,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에 있어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정책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택거래 회복과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4조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