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의 외적 추진 어려움과, 원주민 재정착 실패, 주민참여를 배제한 과속개발 및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때문에 지난 9년간 서울시의 재정비구역 241곳 중 74%인 178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완공된 곳은 19개 구역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23개 지구 중 5곳은 주민반대로 지정이 해제된 상황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요건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취소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개별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행위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의 중지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3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