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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매년 임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주택임대차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인상의 상한선을 직접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4년으로 봄(안 제4조제1항).
나.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임대차 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사항을 차임연체, 임차건물의 파손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안 제6조제1항).
라.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갱신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안 제6조제2항).
마. 차임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차임과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단서).
바.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