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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8항·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4조의2(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및 주민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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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