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7 발의 · 의원 외 12인 ·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자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추적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는 사행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부자 고발에 대한 신변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특정범죄 정의 조항에 불법사행행위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내부자 고발 및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부터 타목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