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김제 마늘밭 110억 사건이나 여의도 물류창고 10억 상자 사건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은 물론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단속 업무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사행성게임 및 도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도 아니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전담으로 관리 감독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를 구성케 하는 한편, 각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확대함(안 제1조).
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및 위원회 기능의 불법사행산업 관리, 감독에 대한 기능을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라.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 설치 및 단속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26조제1호 신설).
마.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를 강화함(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의 설치)
제14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의 업무)
제14조의4(수사기관과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센터의 협조)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