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김제 마늘밭 110억 사건이나 여의도 물류창고 10억 상자 사건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몰수·추징만 가능한 상황임.
가령 최근 12건의 법원판결에서 사건별 평균매출은 125억원에 이르지만 벌금형은 평균 460만원뿐이며 추징금을 부과한 건도 단 4차례에 그치고 있는 등 처벌수위가 매우 낮음.
이러한 불법재산인 범죄수익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자금세탁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은닉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몰수·추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여야 함.
또한 기존 법규체계에서는 타 사행행위인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포함시켜 그 형평성을 조율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