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김제 마늘밭 110억 사건이나 여의도 물류창고 10억 상자 사건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 접수는 2007년 40건에서 2008년 976건, 2009년 5395건, 2010년 79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유사행위의 중개, 알선 등 방조한 자, 불법사이트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유사행위 금지사항을 기존의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에서 투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운동경기 결과 적중금으로 확대하고, 유사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51조).
나. 유사행위 금지사항에 유사행위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설계·제작·구성 또는 제공 행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와 관련된 정보를 유·무선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다. 불법스포츠베팅 운영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스포츠베팅 이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유사행위의 운영 및 참가에 대한 중개, 알선 등 방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함(안 제53조).
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항을 신설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제51조(몰수․추징)
제53조(벌칙)
제54조의2(징역과 벌금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