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김제 마늘밭 110억 사건이나 여의도 물류창고 10억 상자 사건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불법사행산업규모가 최대 88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구매자에게도 과세의 폭을 넓혀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함.
그러나 구매자의 환급금에 세금과 기금조성을 부담하는 합법적인 사행산업과는 달리 불법사행산업의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 기준의 마련이 시급함.
이에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한 구매자의 환급금도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