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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규정을 두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등 기술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에도 이 지역·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