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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1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세입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고등교육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