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무역자유화 등에 따른 국제 분업의 촉진으로 글로벌 물류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글로벌 물류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활발한 M&A 등을 통해 물류서비스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물류시장은 국제적인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의 글로벌 물류기업 중심으로 독과점화가 진행 중임. 이에 반해 우리물류기업은 국내물류서비스 중심의 구조로 규모가 영세해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견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자생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물류기업의 규모화와 적극적인 해외물류투자 유도를 통해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과세특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나. 현행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제3자물류비용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인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4).
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개발 자원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토록 함(안 제104조의15).
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 물류거점·시설을 취득·개발하거나 해외 물류거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토록 함(안 제104조의25).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물류기업의 해외시설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