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ㆍ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 기간을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인ㆍ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안 제61조제4항 및 제61조의2 신설)
1)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가 필요하나, 협의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협의체도 구성되지 아니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신속한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3)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안 제84조제1항)
1)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
3)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19조)
1)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개선함.
3)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안 제130조제2항)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3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119조(허가기준)
제119조(허가기준)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