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해양부 훈령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신도시의 목적ㆍ의의가 불분명하고 국가의 책임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재 추진중인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심각한 교통 혼란, 교육기반 시설 미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도시 건설의 목적, 국가의 책임과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수행과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도시로서 신도시의 정의 및 건설 방향을 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
나. 지정권자는 신도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환경·시설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 교통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교육·의료·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
다. 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라. 시행자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안 제35조).
마.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도시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6조).
바. 동법의 적용대상을 2001년 이후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신도시로 규정함(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