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7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으로 2조 5,693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4,508억원을 부담했고 사학재단은 교직원 퇴직수당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 재단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곳 중 법인기본금 1,000억원 이상인 재단이 24개교로 법인·교비의 당기운영차액만으로도 퇴직수당 부담이 가능한 곳이 12개교였음.
퇴직수당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의 급여로 일부 학교경영기관의 경우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개별 사학법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아무런 조사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해왔음.
이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가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되 정기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평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여야 함(제47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