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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생업복귀를 촉진하는 등 어업상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임.
그리고 최근 어장환경 악화,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어가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를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일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연체금 납부를 유도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6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55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