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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최근 교육기관의 농촌지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참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과거 단순한 일손돕기에서 지식전수, 의료봉사, 문화공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봉사활동 인증은 참여자 측에 의한 일방적 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참가학생들의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학점 또는 봉사활동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방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를 주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인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으로 갈음하여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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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