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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기업 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등록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유효기간이 6년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추고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안 제22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