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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등록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재등록을 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등록유효기간을 6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위해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