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재판중인 사항’, ‘다른 기관의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에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소관 기관이 서울시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행정법원의 무효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182억원을 들여 진행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곳에서 주민참여와 결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급식이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무상급식 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오랜 토론 속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