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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최근 지방자체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문제와 무분별한 홍보성 사업 남발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와 예산사용의 부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제어와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04년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이뤄냄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강제력을 갖지 않아 전국적인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와 계획서를 첨부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