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외국인의료기관의 허용은 병원 간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타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의 기폭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국제적 의료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잉여금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다.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전용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4(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23조의5(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의6(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1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