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존의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 현재 주요 여객터미널 22개 지역에 배치된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들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항의 기반을 조성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아직까지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지도·감독청에 대하여는 1993.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해상에서 292명이 사망하는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해양에서의 안전업무관장 기관 조정 협의결과, 해양에서의 집행업무는 강력한 현장 집행력을 가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관장하여 업무토록 협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1996. 10월부터 여객선 평시 안전점검, 과적·과승단속 및 운항관리자 관리 등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여,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의 지도·감독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함.
또한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에 대한 소속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단체인 해운조합으로 되어 있어,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사에 대한 합리적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비율과 그 피해정도가 큼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하여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을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선박으로 한정함.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을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관리에 대하여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운항관리자에게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2호).
다. 해양경찰청장은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하는 선박은 제외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운항관리자)
제32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