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의 가장 큰 유발요인인 해상 교통사고는 그 발생빈도의 변화의 폭이 크고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며, 해양 특성상 사고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 1차(인명·물적)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3차 피해로 확산되는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적인 재난이 되기도 하였음.
또한 이상기후와 지진, 쓰나미 등 해양에서의 기상급변 현상이 또 다른 항해 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위그선, 해상·육로의 복합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지속적인 등장으로 해상교통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해양 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교통관리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 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조직이 직접 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운항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바다 산업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7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공단의 설립)
제99조(사업)
제100조(정관)
제101조(임원)
제102조(임원의 직무)
제10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4조(이사회)
제105조(직원의 임면)
제106조(재원)
제107조(출자 등)
제108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9조(업무의 지도·감독)
제110조(국유재산의 사용 등)
제111조(민법의 준용)
제98조(청문)
제9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0조(비밀유지)
제101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2조(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