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8-16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의 홍보·광고성 전화가 무분별하게 송신되어 휴대전화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화를 하게 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영업방법으로 텔레마케팅이 경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보·광고성 전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 소지자의 사생활의 평온성이 훼손되고, 통신비 발생으로(특히 해외 로밍 중)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송신인이 여론을 수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게 하여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해 소액이나마 원하지 않았던 통화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송신인의 송신목적 표시)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