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발의 · 이용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업무구역에서 신설 지역금고의 난립으로 인해 과열경쟁과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음.
이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금고설립 이후 사후적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동일한 업무구역에서 새로이 금고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하고, 임원의 위법한 행위로 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책임면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회원에 한하여 금고의 서류(정관, 총회의사록, 회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에서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는 금고의 채권자를 삭제하고, 중앙회 회장도 지역금고의 이사장처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고 운영상 개선필요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구역이 기존에 설립된 금고의 업무구역일 경우 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되, 합병으로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7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금고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임원의 책임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책임면제를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9항 신설).
다. 회원에 한하여 금고의 서류(정관, 총회의사록, 회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에서 금고의 채권자를 삭제함(안 제27조제2항).
라. 중앙회 회장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금고의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중앙회장에게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안 제64조 제6항 단서 삭제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7조(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64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