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군인은 군임무와 조직의 특성상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적 지위에 의하여 일반국민들에 비해 광범위하게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를 받아옴.
그러나 이들 역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지위에 있는바, 물론 군인의 기본권 보장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제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를 명시하고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군인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ㆍ폭행ㆍ가혹행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군인은 군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영내거주 및 내무생활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국가는 내무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군인은 본인의 개인기록에 대한 열람ㆍ정정권을 가지며, 자기에게 불리한 기록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짐(안 제12조).
마. 모든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군사임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군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이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권리,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군인은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나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국제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38조).
자. 군인의 지위 향상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며, 군사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옴부즈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군사옴부즈만은 군인이 제기한 진정 및 국회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방문권 및 정보접근권 등을 가지며, 군인의 기본적 인권침해행위 및 불편ㆍ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정ㆍ개선 권고권을 가짐(안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
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고충, 신상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에 두도록 함(안 제4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