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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관하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이행명령 불이행시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임사무와 무관한 행정상·재정상 제제를 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위임사무와 관련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이 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분권의 정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위임사무와 관련한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