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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현행 취업제한 제도로 규율할 수 없었던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011. 6.29. 국회의결, 2011. 7.26. 공포 및 2011.10.26. 시행예정).
이는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처벌 조항의 보완 및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임.
이에 군인으로 퇴역한 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인연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