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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9인 ·
최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전관예우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국민에 대한 봉사에 활용해야 함에도 사적인 영역에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관예우 폐해 근절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하였음.
하지만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