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의 확산, 급속한 기술발전 및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을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대상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 늘리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사업전환 지원대상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본문).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 하고자 함(법률 제786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