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9월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산업생태계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현행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로 2010년 12월에 출범하였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 등 동반성장 추진대책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향후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대책들을 기업들이 지키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기업별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등의 동반성장 대책을 시행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동반성장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중소기업 경영인과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라.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업무)
제20조의3(동반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20조의5(실무위원회)
제20조의6(사무국)
제20조의7(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0조의8(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