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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물류터미널은 물류구조 개선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류터미널의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비용 등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물류터미널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7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