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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인력지원의 업종이 제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업종의 인력부족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력지원정책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인력지원 적용업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