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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