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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현재 경찰대학에서 일반학과정(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보임시키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제22919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의 별표 4에 교육공무원 정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경찰대학의 일반학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등을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인사 및 신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