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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과 2010년 12월 추가로 마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보완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0년 1월에만 700건이 적발되는 등 대책 보완이 더 필요한 실정임.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