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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