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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 시행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을 2009년 12월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