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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역이행자(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들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금액을 병무청장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 금액을 병무청장이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