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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익근무요원은 같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역이행자(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들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공익근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을 금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