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비사업 시행 전에 설치된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공유지 관리청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있어서의 법령의 해석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정의를 현행법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토지 등의 수용방식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현행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자 함.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협의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사업비용의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현황도로 등의 사실상 도로를 포함시 킴(안 제2조제4호).
나.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부칙 제2조).
다. 주거환경사업 비용의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도모함(안 제66조제6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66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