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201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6.7%임.
쌀을 제외한 95%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밀 0.1%, 옥수수 0.8% 등 주요곡물의 자급률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최근 세계 농업시장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고, 특히, 칠레·싱가포르·EFTA·아세안·미국에 이어 캐나다·멕시코·일본 등과 이른바 ‘동시다발적 FTA’ 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강도 높은 농업 지원책과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농업인에 대한 주택·토지·교육·의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농업인 관련 대출의 경우 연 1퍼센트 이자율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농업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미국은 재해보험 가입률이 85%인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재해율은 1.46%로 일반산업재해율 0.7%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업재해 발생 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인이 농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지원·토지매입·교육 및 보육지원·의료지원·재해보험 지원 등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농업지원 기본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