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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내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적 고용이나 파견업종 및 파견기간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구가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이 노사부문에 대한 상담이나 노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 및 노사협력을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노무부문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