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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임용기간이나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수 등을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