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발의 · 김진애 의원 외 3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ㆍ허브기능 강화ㆍ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최고공항상을 수상하였으며, 화물처리량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332억원,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 9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도 매우 우수함.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플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및 민영화 근거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