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3인 ·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항로 시험비행을 이유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내렸고, 급기야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다 강제추방 당하는 등 독도문제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동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로서 2011년 12월 31일로 그 활동이 종료됨으로 인해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우며, 대외적으로는 국회의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이에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과 국제법적 대응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아울러 국회의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