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발의 ·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공공 수송 분담율에 있어서도 택시는 43.5%로 버스(56.5%)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매년 정부로부터 5,00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택시는 매년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공급 과잉,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성업, 콜밴화물차 및 렌트카 불법여객운송행위, 마을버스 및 지하철 확충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택시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이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의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살려서 택시의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전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안 제10조).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1조).
사.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