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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제정법 시행 이후 제도화된 것으로 설립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출연재산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특색있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격체로서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현장에서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이끌어 온 민간사회복지 주체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법인의 설립철학과 이념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최대한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임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2004년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및 재정부정의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제한기준을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강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 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철학과 이념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회복지주체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