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세무조사의 절차, 조사권 남용금지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통계자료작성의 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는 때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금품수수·기밀누설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4제3항 신설).
나. 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세무조사 사전통지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7제1항).
다. 세무조사의 연장사유 중 포괄적 사유 규정을 삭제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장 10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81조의8제3항).
라.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1조의12).
마. 국세 통계자료에 조세부담률, 직·간접세 비율, 납세인원 현황, 세목별 세수실적, 지역별·유형별·사업별·규모별 세무조사의 실적·실시비율·부과세액·과세총액규모, 근로장려금 등 기타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5조의6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